역사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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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8. 11. 06.
전 라 남 도 지 사
1. 모집인원 : 100명(문화재위원 50, 전문위원 50)
-1분과(건조물, 사적(지석묘,고분,성지,요지 등), 가옥 등): 26명(위원13, 전문위원13)
-2분과(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동산문화재): 26명(위원13, 전문위원13)
-3분과(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가옥제외)): 24명(위원12, 전문위원12)
-4분과(동물, 식물, 지질, 화석지, 경승지 등 자연문화재): 24명(위원12, 전문위원12)
2. 전공분야
문화재 관련 분야로서 고고학, 역사학, 건축학, 전통조경, 미술사, 서지학, 고전문학, 국악, 민속학, 공예, 수목학, 생물학, 지질학 등
3. 응모자격
가. 문화재위원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문위원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국가 및 ? 시도 문화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원의 임기 : 2018. 12. 14. ~ 2020.12.13. (2년)
5. 위원회의 기능
가.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나.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
다.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라.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수
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 및 전수
장학생에 대한 심의
바.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6. 위원선정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① 현재 문화재 위원중 재위촉 가능자 우선 선정
②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③ 직능?대학?지역?전문분야별 적정한 인원을 균형있게 선정
④ 동일 분야 경쟁시 전문분야 경력, 위원 위촉경험 등을 참고하여 선정
⑤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우선 선정
7. 제출서류
가. 문화재위원 지원서(소정양식) 1부[붙임1]
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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