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단법인) 역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6. 07. 17.
1차 개정 2007. 12.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임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표절:『역사학보』 혹은 역사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게재된 특정 연구자 의 저술이,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자료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정 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장 및 표현을 바꾸어 사용한 경우
2. 중복게재:『역사학보』 혹은 역사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게재된 특정 연 구자의 저술이, 자신의 다른 논문 혹은 저서에 이미 발표된 것과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조(심의 및 판정 대상)
1. 『역사학보』 혹은 역사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 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내용을 확정한다.
2. 역사학회 간행물이 아닌 저작에 대해 외부에서 역사학회에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판정을 요청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그 판정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학회저작물에 준하여 판정한다.

제 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역사학회 정관의 시행세칙 제 4조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초 빙하여 임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 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7조(심의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 8조(제소자와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제소자 보호의 차원에서 제소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위윈회와 제소자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 라, 피소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제기된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와 학회는 피소자의 명예회 복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의 제소자와 피소자는, 현안의 판정을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와 심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 9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소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 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혹은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거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심사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소자의 이의제기 혹은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11조(판정 및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내용과 제소자와 피소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을 토대로 제 소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