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내용
1978.09 臨時評義員會
지난 7月 6日 한글회관 3層 브리태니카講堂에서 臨時評義員會를 열고 歷史學會 會則을 改定하였다. 또한 改定會則에 따른 評義員選出문제를 審議한 결과 銓衡委員의 審査를 거쳐 새로운 評義員會陳容을 確定시켰다. 本學會의 改定된 會則과 評義員(任期 : 1978. 7. 7-1983. 6.30) 名單은 다음과 같다.
歷史學會會則
制定: 1952. 4. 6
第1次改定: 1957. 2.17
第2次改定: 1960.10. 8
第3次改定: 1966. 3.26
第4次改定: 1978. 7. 6
第一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歷史學會(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라 稱한다.
第2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 本會는 歷史學의 硏究發展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月 例硏究發表會의 開崔
2. 學報의 刊行
3. 內外諸學會와의 連洛提携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 員
第5條
1. 本會의 會員은 本會 目的에 贊同하여 所定의 會費를 납부하고 會員登錄을 한 者로써 한다.
2. 硏究所, 圖書館, 學科등의 機關도 會員이 될 수 있다.
3. 會員은 20年分의 會費를 납부함으로써 終身會員이 될 수 있다. 단 機關의 경우 終身會員의 有效期間은20年으로 한다.
第6條 會員
會員은 月例硏究發表會에 參席할 수있고, 學報를 配布받으며, 또한 各自의 硏究成果를 발표할 수 있다.
第7條
會員은 每年 所定의 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會費를 납부하지 않으면 會員의 資格이 喪矢된다.
第三章 任員
第8條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① 會長 1人 ②幹事 若干人
第9條
任員은 評議員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0條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② 幹事는 總務 · 編輯 · 硏究發表 · 圖書에 관한 會務를 分擔 · 掌握한다.
③ 會長과 幹事는 學報의 編輯委員을 兼한다.
第11條
任員會는 本會의 運營에 관한 실제적인 諸般事項을 議決·執行한다.
第四章 評議員會
第12條
本會의 最高評議機關으로서 評議員會를 둔다. 評議員會는 每年 12月에 定期的으로 開催하며, 任員會 또는 評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臨時評議員會를 개최할 수 있다.
第13條
① 評議員會는 評議員 3分의 1 이상의 出席으로 成會되며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不得已한 事由로 會議에 參席할 수 없는 評議員은 委任狀을 통해 議長에게 出席 및 議決事項에 관하여 委任할 수 있다.
③ 評議員會의 議長은 會長이 맡는다.
第14條
①評議員은 多年間 歷史學 硏究에 종사한 會員중 評議員會에서 選出한다.
② 評議員은 50名 內外로 하되 그 任期는 5年으로 한다.
第五章 財 政
第15條 本會는 會員의 會費와 基他 收人으로 運營한다.
第16條 會費 및 財政에 관련되는 重要事業은 評議員會에서 決定한다.
第17條 會長은 定期 評議員會에서 決算報告를 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8條 評議員會는 制定監査를 위하여 監事 若干名을 委囑할 수 있다.
附則
第1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는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第2條 本會則은 評議員 過半數가 參席한 評議員會에서 出席人員 3分의 2 이상의 贊同을 얻어 決定할 수 있다.
第3條 本會則은 1978年 7月 6日부터 그 效力을 발생한다.
지난 7月 6日 한글회관 3層 브리태니카講堂에서 臨時評義員會를 열고 歷史學會 會則을 改定하였다. 또한 改定會則에 따른 評義員選出문제를 審議한 결과 銓衡委員의 審査를 거쳐 새로운 評義員會陳容을 確定시켰다. 本學會의 改定된 會則과 評義員(任期 : 1978. 7. 7-1983. 6.30) 名單은 다음과 같다.
歷史學會會則
制定: 1952. 4. 6
第1次改定: 1957. 2.17
第2次改定: 1960.10. 8
第3次改定: 1966. 3.26
第4次改定: 1978. 7. 6
第一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歷史學會(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라 稱한다.
第2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 本會는 歷史學의 硏究發展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月 例硏究發表會의 開崔
2. 學報의 刊行
3. 內外諸學會와의 連洛提携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 員
第5條
1. 本會의 會員은 本會 目的에 贊同하여 所定의 會費를 납부하고 會員登錄을 한 者로써 한다.
2. 硏究所, 圖書館, 學科등의 機關도 會員이 될 수 있다.
3. 會員은 20年分의 會費를 납부함으로써 終身會員이 될 수 있다. 단 機關의 경우 終身會員의 有效期間은20年으로 한다.
第6條 會員
會員은 月例硏究發表會에 參席할 수있고, 學報를 配布받으며, 또한 各自의 硏究成果를 발표할 수 있다.
第7條
會員은 每年 所定의 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會費를 납부하지 않으면 會員의 資格이 喪矢된다.
第三章 任員
第8條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① 會長 1人 ②幹事 若干人
第9條
任員은 評議員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0條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② 幹事는 總務 · 編輯 · 硏究發表 · 圖書에 관한 會務를 分擔 · 掌握한다.
③ 會長과 幹事는 學報의 編輯委員을 兼한다.
第11條
任員會는 本會의 運營에 관한 실제적인 諸般事項을 議決·執行한다.
第四章 評議員會
第12條
本會의 最高評議機關으로서 評議員會를 둔다. 評議員會는 每年 12月에 定期的으로 開催하며, 任員會 또는 評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臨時評議員會를 개최할 수 있다.
第13條
① 評議員會는 評議員 3分의 1 이상의 出席으로 成會되며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不得已한 事由로 會議에 參席할 수 없는 評議員은 委任狀을 통해 議長에게 出席 및 議決事項에 관하여 委任할 수 있다.
③ 評議員會의 議長은 會長이 맡는다.
第14條
①評議員은 多年間 歷史學 硏究에 종사한 會員중 評議員會에서 選出한다.
② 評議員은 50名 內外로 하되 그 任期는 5年으로 한다.
第五章 財 政
第15條 本會는 會員의 會費와 基他 收人으로 運營한다.
第16條 會費 및 財政에 관련되는 重要事業은 評議員會에서 決定한다.
第17條 會長은 定期 評議員會에서 決算報告를 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8條 評議員會는 制定監査를 위하여 監事 若干名을 委囑할 수 있다.
附則
第1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는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第2條 本會則은 評議員 過半數가 參席한 評議員會에서 出席人員 3分의 2 이상의 贊同을 얻어 決定할 수 있다.
第3條 本會則은 1978年 7月 6日부터 그 效力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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