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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78.09 臨時評義員會

작성자
역사학회
작성일
2010.07.14
첨부파일0
조회수
521
내용
1978.09 臨時評義員會

지난 7月 6日 한글회관 3層 브리태니카講堂에서 臨時評義員會를 열고 歷史學會 會則을 改定하였다. 또한 改定會則에 따른 評義員選出문제를 審議한 결과 銓衡委員의 審査를 거쳐 새로운 評義員會陳容을 確定시켰다. 本學會의 改定된 會則과 評義員(任期 : 1978. 7. 7-1983. 6.30) 名單은 다음과 같다.

歷史學會會則

制定: 1952. 4. 6
第1次改定: 1957. 2.17
第2次改定: 1960.10. 8
第3次改定: 1966. 3.26
第4次改定: 1978. 7. 6

第一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歷史學會(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라 稱한다.

第2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 本會는 歷史學의 硏究發展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月 例硏究發表會의 開崔
2. 學報의 刊行
3. 內外諸學會와의 連洛提携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 員

第5條

1. 本會의 會員은 本會 目的에 贊同하여 所定의 會費를 납부하고 會員登錄을 한 者로써 한다.
2. 硏究所, 圖書館, 學科등의 機關도 會員이 될 수 있다.
3. 會員은 20年分의 會費를 납부함으로써 終身會員이 될 수 있다. 단 機關의 경우 終身會員의 有效期間은20年으로 한다.

第6條 會員

會員은 月例硏究發表會에 參席할 수있고, 學報를 配布받으며, 또한 各自의 硏究成果를 발표할 수 있다.

第7條

會員은 每年 所定의 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會費를 납부하지 않으면 會員의 資格이 喪矢된다.

第三章 任員

第8條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① 會長 1人 ②幹事 若干人

第9條
任員은 評議員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0條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② 幹事는 總務 · 編輯 · 硏究發表 · 圖書에 관한 會務를 分擔 · 掌握한다.
③ 會長과 幹事는 學報의 編輯委員을 兼한다.

第11條
任員會는 本會의 運營에 관한 실제적인 諸般事項을 議決·執行한다.

第四章 評議員會

第12條
本會의 最高評議機關으로서 評議員會를 둔다. 評議員會는 每年 12月에 定期的으로 開催하며, 任員會 또는 評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臨時評議員會를 개최할 수 있다.

第13條
① 評議員會는 評議員 3分의 1 이상의 出席으로 成會되며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不得已한 事由로 會議에 參席할 수 없는 評議員은 委任狀을 통해 議長에게 出席 및 議決事項에 관하여 委任할 수 있다.
③ 評議員會의 議長은 會長이 맡는다.

第14條
①評議員은 多年間 歷史學 硏究에 종사한 會員중 評議員會에서 選出한다.
② 評議員은 50名 內外로 하되 그 任期는 5年으로 한다.

第五章 財 政

第15條 本會는 會員의 會費와 基他 收人으로 運營한다.
第16條 會費 및 財政에 관련되는 重要事業은 評議員會에서 決定한다.
第17條 會長은 定期 評議員會에서 決算報告를 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8條 評議員會는 制定監査를 위하여 監事 若干名을 委囑할 수 있다.

附則
第1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는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第2條 本會則은 評議員 過半數가 參席한 評議員會에서 出席人員 3分의 2 이상의 贊同을 얻어 決定할 수 있다.
第3條 本會則은 1978年 7月 6日부터 그 效力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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