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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88.6

작성자
역사학회
작성일
2010.07.14
첨부파일0
조회수
801
내용
1988.6

臨時平議員會
1988年 4月 9日 한글회관 1層 講堂에서 臨時平議員會를 열고 歷史學會 會則을 改定하였다. 또한 改正會則에 따른 評議員選出문제를 論議한 결과 銓衡委員의 審査를 거쳐 새로운 平議員會 陣容을 確定시켰다. 本 學會의 改定된 會則과 評議員(任期:1988.7.1~1993.6.30)名單은 다음과 같다.

歷史學會會則
制定:1952.4.6
第1次改定:1957.2.17
第2次改定:1960.10.8
第3次改定:1966.3.26
第4次改定:1978.7.6
第5次改定:1988.4.9

第一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歷史學會(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라 稱한다.
第2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3條 本會는 歷史學의 硏究發展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前건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① 月例硏究發表會의 開催
② 學報의 刊行
③ 內外諸學會와의 連絡提携
④ 其他 必要한 事業

第二章 會員
第5條 ① 本會議 會員은 本會 目的에 贊同하여 所定의 悔非를 납부하고 會員登錄을 한 者로써 한다.
② 硏究所, 圖書館, 學科 등의 機關도 會員일 될 수 있다.
③ 會員은 20年分의 會費를 납부함으로써 終身會員이 될 수 있다. 단 機關의 경우 終身會員의 有效期間은 20年으로 한다.
第6條 會員은 月例硏究發表會에 參席할 수 있고, 學報를 配布시받으며, 또한 各自의 硏究成果를 발표할 수 있다.
第7條 會員은 每年 所定의 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會費를 납부하지 않으면 會員의 資格이 喪失된다.

第三章 任員
第8條 本會는 多飮의 任員을 둔다.
① 會長 1人 ② 幹事 若干人
第9條 任員은 平議員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10條
①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②幹事는 業務?編輯?硏究發表?圖書에 관한 會務를 分擔?掌握한다.
③會長과 幹事는 學報의 編輯委員을 兼한다.
第11條 任員會는 本會의 運營에 관한 실제적인 諸般事項을 議決· 執行한다.

第4章 平議員會
第12條 本會의 最高評議機關으로서 平議員會를 둔다. 評議問會는 每年 12月에 定期的으로 開催하며, 任員會 또는 評議員 3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臨時平議員會를 개최할 수 있다.
第13條 ①平議員會는 評議員 3分의 1이상의 出席으로 盛會되며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不得已한 事由로 會議에 參席할 수 없는 評議員은 委任狀을 통해 議長에게 出席 및 議決事項에 관하여 委任할 수 있다.
③ 平議員會의 議長은 會長이 맡는다.
第14條 ①評議員은 多年間 歷史學 硏究에 종사한 會員 중 平議員會에서 選任한다.
② 評議員은 70名 內外로 하되 그 任期는 5年으로 한다.

第五項 財政
第15條 本會는 會員의 會費와 其他 收人으로 運營한다.
第16條 會費 및 財政에 관련되는 重要 事業은 平議員會에서 決定한다.
第17條 會長은 定期平議員會에서 決算報告를 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8條 平議員會는 財政監査를 위하여 監査 若干名을 委囑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는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第2條 本會則은 評議員 過半數가 參席한 平議員會에서 出席人員 3分의 2이상의 贊同을 얻어 改正할 수 있다.
第3條 本會則은 1988年 4月 9日부터 그 效力을 발생한다.

歷史學會 評議員 名單
姜晋哲 高炳翊 權錫奉 吉玄謨
金文? 金鳳鎬 金成俊 金燁
金榮漢 金龍德 金容德 金元龍
金毅圭 金貞培 金鍾圓 金鎭京
金哲埈 羅鍾一 盧明植 閔?泓
閔成基 閔賢九 孫實基 宋正炫
宋俊? 申採湜 安秉直 安承周
安輝濬 吳金成 元裕漢 柳承宙
柳永益 劉元東 尹武炳 尹炳葉
李光麟 李基東 李基白 李敏鎬
李炳柱 李秉烋 李普珩 李成茂
李龍範 李佑成 李元淳 李仁浩
李載? 李載浩 李柱? 李泰鎭
李熙德 林炳泰 林孝宰 全海宗
鄭永鎬 鄭永和 鄭昌烈 曺永祿
池東植 秦弘燮 車河淳 千寬宇
崔文衡 崔善鴻 崔淑卿 崔承熙
河炫綱 韓榮國 咸洪根 許善道
洪淳昶 黃壽永 黃元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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