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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學報』 편집규정

제정 1998. 12. 12.
제6차 개정 2016. 02. 24.
제7차 개정 2017. 06. 08.
제8차 개정 2018. 12. 15.
제9차 개정 2019. 12. 14.
제10차 개정 2020. 05. 06.


제1조 이 규정은 歷史學會의 學會誌인 『歷史學報』(이하 學報라 약칭함)의 편집 및 論文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學報는 歷史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① 硏究論文
② 批評論文(論壇, 回顧와 展望 포함)
③ 書評
④ 기타 學會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 學報는 年 4回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① 인쇄일은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로 한다.
②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전을 발행일로 한다.

제4조 學報에는 원칙적으로 會員만이 투고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 투고된 論文은 다음과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과 비평논문 및 논단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의 결의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學報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둔다.
①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會長이 임명한다.
② 編輯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委員長은 會長이 맡으며, 編輯理事는 委員會 실무를 담당하고 編輯幹事는 보조한다.
④ 編輯委員會는 위원 3分의 2 이상의 출석으로 成會되며, 출석위원 3分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編輯委員會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투고된 論文에 대한 1차 심사
② 2차 심사를 맡을 審査委員의 선정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최종 판정과 수정 내용 확인
④ 회고와 전망 및 書評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⑤ 기타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 1차 심사를 거친 論文은 별도로 위촉된 審査委員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① 審査委員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에게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編輯委員도 審査委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審査委員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審査委員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審査委員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① 審査委員은 論文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修正後 게재(B), 수정후 再審査(C), 게재 不可(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심사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판정을 기각하고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심사 재의뢰는 심사자 3인이 판정한 3건 가운데 1건에 국한한다.
④ 審査委員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編輯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해당 간기 내의 재투고는 불가하며, 이후 수정 논문 미제출 시 게재불가 처리한다.
⑥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단, 編輯委員會의 결정으로 재심을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審査委員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① AAA, AAB : 게재
② ABB, BBB, AAC, AAD, ABC : 수정 후 게재
③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④ ACC, ACD, BCC, BBD, BCD, CCC : 수정후 재심사
⑤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제11조 原稿의 期限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의 게재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서 가능하다.

제12조 著者의 표시
① 저자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다. (예: 홍길동(Hong, gil-dong) / 00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② 공동연구의 경우, 主著者(the 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및 기타 공동저자를 명시한다.

제13조 學會는 투고 論文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 論文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學報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學會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이나 FAX, 또는 우편으로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본 규정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