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매년 해양 관련 학술연구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안내를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 올림
2025년 학술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개 요
ㅇ (사 업 명) 학술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ㅇ (추진목적) 학술 연구단체(관련 학회, 학과, 연구원 등)의 해양관련 연구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해 해양문화 역량증진
□ 세부내용
ㅇ (지원 대상) 국내 학술연구단체
ㅇ (지원 분야 및 내용) 해양관련 학술행사(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대한 지원금 교부
ㅇ (지원 금액) 학술행사(세미나, 학술대회 등) 및 학술지 발간에 대해 최대 5백만 원* 내외 지원 예정
* 지원금은 심의 위원회 평가를 통해 변동 가능
* 연구자에게 발표비, 사회비, 토론비, 원고비, 심사비 등의 수당 및 통역, 행사 지원인력 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등에 따라 반드시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후 지급(불가능할 경우 우리관에서 당사자에게 직접지급)
ㅇ (선정 방법) 신청서를 제출한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학술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지침 [별지 제4호, 5호] 참조
□ 지원조건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의 학술행사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
* 행사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최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우리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ㅇ 지원금을 받는 학술 연구단체는 학술행사 영상 촬영(발표, 토론 등)에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지원 받는 학술 연구단체는 등재후보학술지 『해양유산(Ocean Heritage)』 8호(2025년 12월 발간예정)에 해양 관련 논문 2편 이상 반드시 투고
* 『해양유산』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양유산 투고 규정에 따라 별도 원고료 지급 가능
* 투고한 논문의 게재불가 판정 시 향후 우리관 학술 연구단체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학술 연구단체 지원 사업 신청 방법
ㅇ (신청서류) 총 3부 서류 작성 후 제출
- [별지1]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단체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별지2] 사업계획서 1부
- [별지3]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 [별표 제1호, 2호]를 참고하여 작성
ㅇ (접수방법) 신청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원본을 스캔한 PDF파일 전송 및 우편 접수
- 전자우편 : research@mmk.or.kr
- 우편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학술연구팀 담당자앞
ㅇ (접수기한) 2025. 4. 14.(월) 18:00까지
* 착오로 인한 서류 작성, 서류 미비, 기한이 경과한 우편의 경우 접수 무효
ㅇ 첨부파일 '학술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지침' 참조
□ 향후 추진계획
ㅇ '25. 2월 ~ 4월 14일 : 모집 공고 및 접수
ㅇ '25. 4월 : 종합 심의(요건, 연구계획, 역량 등) 및 지원금 결정 / 결과통보 및 지원금 교부 신청
ㅇ '25. 4월 ~ 11월 : 학술행사 및 학술지 발간 진행
* 행사 개최 진행 및 사업 변경 시 반드시 협의 필요
ㅇ '25. 4월 ~ 12월 : 학회 활동 결과보고서 원본 제출*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지침 제21조 참조)
□ 문의 사항
ㅇ 학술연구팀(051-309-1842 / research@mm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