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8.12.12.
제8차 개정 2015.04.24.
제9차 개정 2019.12.14.
제10차 개정 2026.01.31.
Ⅰ. 일반원칙
1. 『歷史學報』(이하 학보)에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이론, 고고학, 미술사, 과학사 등 역사학 제반 분야의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 판단에 따라 인접 학문 분야의 원고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학보의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아래한글 또는 MS워드로 작성된 파일을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3. 원고의 분량(참고문헌 포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제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국문(200자 원고지) | 영문(단어) |
|---|---|---|
| 연구논문 | 150매 | 8,000자 |
| 비평논문 | 120매 | 6,000자 |
| 설림ㆍ논단 | 100매 | 5,000자 |
| 서평 | 30매 | 2,000자 |
4. 투고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Ⅰ, Ⅱ, Ⅲ……)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공동 저작의 경우, 제1저자(the 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명기하며, 기여도 순으로 저자를 표기한다.
Ⅱ. 각주 표기방식
1.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 논문 등 동아시아어 논문명은 「 」 안에, 서명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 등 동아시아어 이외의 외국어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고,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과 서명 사이에 쉼표는 생략한다. 괄호 안에 발간 정보(발간지, 출판사, 발간 연도)를 적는다. 단, 국내에서 발간된 도서는 발간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행본
→ 韓永愚, 『韓國民族主義歷史學』(一潮閣, 1994), 35쪽, 40~45쪽.
→ 小林多加士, 『海のアジア史-諸文明の世界』(東京, 藤原書店, 1997), p.456.
→ Benjamin I. Schwar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p.456-460, p.506.
(2) 단행본 내의 논문
→ 노중국, 「삼국의 통치체제」 『한국사』 3(서울, 한길사, 1994), 456쪽.
→ Jing-shen Tao, “Struggles for Legitimacy”, Two Sons of Heaven (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p.305.
(3)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 蔡美夏, 「新羅 宗廟祭의 受容과 그 意味」 『歷史學報』 176, 45~56쪽.
→ 田村實造, 「均田法の系譜―均田法と計口受田制との關係―」 『史林』 45-6(京都, 史學硏究會, 1962), p.23.
→ Lee, Hai-soon, “Sijo Revival”,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 (Seoul,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pp.89-94.
(4) 일간지
→ 강만길, 「휴전선에 통일연구소를」 『한겨레신문』(한겨레신문사, 2001.1.21.), 2면.
2. 한적본은 동아시아어의 표기 부호를 사용하되, 권과 책을 표기하고, 필요에 따라 소장처 및 도서번호와 같은 발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 康廣仁, 「報易一盡」 『戊戌六君子集』 X期(上海, 近代史資料集刊, 1992), p.32.
3. 번역본은 역자와 발간 정보를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콜론(:)을 사용해서 원전을 밝힐 수 있다.
→ 一然/이재호 역, 『三國遺事』(솔, 1997), 124쪽.
→ E. J. Hobsbawm/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창작과 비평사, 1994): E.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4. 편저의 경우, 편저자를 ‘편’ 또는 ‘ed.’으로 표기한다. 단, 편저 속에 독립된 논문을 인용할 때, 편저자 표기는 생략할 수 있다.
→ 조병한, 「동북아 국제질서 속의 한국사」,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일조각, 2006).
→ 민현구, 「이기백 선생의 학술學術 봉사활동」 『한국사 시민강좌』 50(일조각, 2012).
→ Joseph F. Fletcher, “China and Central Asia”, John King Fairbank, ed.,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pp.210-214.
5.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앞 책’ 또는 ‘앞 논문’ 또는 ‘앞 글’ 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여러 편일 경우 발행 연도를 통해 구분한다. 발행 연도가 같으면 ‘a, b, c’ 등으로 구분한다.
→ 전인갑, 앞 책, 5쪽.
→ 전인갑, 앞 논문(2019), 10쪽.
→ 田村實造, op. cit., p.10.
→ Lee, Hai-soon, op. cit., pp.100~101.
6. 재발간 또는 재수록된 책과 논문은 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할 수 있다.
→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이대학보』(이대사학회, 1958.11.): 『민족과 역사』(일조각, 1971, 新版 1995), 45쪽.
7.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 고병익, 「전통의 의미」 『동아사의 전통』(일조각, 1976), 20쪽 ; 조지훈, 「전통의 현대적 의미」 『한국문화사서설』(탐구신서, 1964), 30쪽.
8. 각주 속의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 “齊朝一士大夫 嘗謂吾曰 我有一兒 年已十七 頗曉書疏 敎其鮮卑語及琵琶 稍欲通解 以此伏事公卿 無不寵愛 亦要事也 吾時俛而不答 異哉 此人之敎子也 若由此業 自致卿相 亦不願汝曹爲之” 「敎子2」 『顔氏家訓』 卷1(北京, 中華書局, 1993), p.21.
9. 필자 논문을 인용할 경우, 필자명을 그대로 표기한다.
→ 南基鶴, 「蒙古襲來以後の日本と東アジア」 『蒙古襲來と鎌倉幕府』(京都, 臨川書店, 1996). (○)
→ 拙稿, 「蒙古襲來以後の日本と東アジア」 『蒙古襲來と鎌倉幕府』(京都, 臨川書店, 1996). (×)
10. 그 밖의 사항은 『역사학보』 편집 관례에 따른다.
Ⅲ. 인용 방식
1. 모든 외국어(한문 포함) 인용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2. 3줄 이상의 인용문은 문단을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줄 이하의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는다.
5.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필요에 따라 쪽수까지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강조 표시를 위하여 밑줄, 방점, 이탤릭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7. 문장이나 단어 등을 생략 혹은 줄일 경우는 말줄임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8. 그 밖의 사항은 『역사학보』 편집 관례에 따른다.
Ⅳ. 참고문헌 작성 및 표기방식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각주의 표기 방식을 사용한다.
3. 논문과 저서를 구분하지 않되, 한국어 저작과 외국어 저작을 구분한다.
4. 한국어 및 동아시아어 논저는 저자명의 한국어 발음 가나다순으로 한다. 그 외의 외국인 인명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5. 동일 저자의 같은 연도 논저는 a, b 등으로 구분한다.
→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일조각, 2006a)
→ 역사학회 편, 『평화와 동남아의 국제질서』(한국학술진흥재단, 2006b)
6. 그 밖의 사항은 『역사학보』 편집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