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8. 12. 12.
    
                        제6차 개정  2016. 02. 24.
    
                        제7차 개정  2017. 06. 08.
                        
                        제8차 개정 2018. 12. 15.
                        
                        제9차 개정 2019. 12. 14.
                        
                        제10차 개정 2020. 05. 06.
                    
제1조 이 규정은 歷史學會의 學會誌인 『歷史學報』(이하 學報라 약칭함)의 편집 및 論文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學報는 歷史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① 硏究論文
            
                            ② 批評論文(論壇, 回顧와 展望 포함)
            
                            ③ 書評
            
                            ④ 기타 學會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  學報는 年 4回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① 인쇄일은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로 한다. 
            
                            ②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1일 전을 발행일로 한다. 
                        
제4조  學報에는 원칙적으로 會員만이 투고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  투고된 論文은 다음과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편집위원회의 1차 심사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과 비평논문 및 논단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의 결의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學報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둔다.
            
                            ①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會長이 임명한다.
            
                            ② 編輯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委員長은 會長이 맡으며, 編輯理事는 委員會 실무를 담당하고 編輯幹事는 보조한다. 
            
                            ④ 編輯委員會는 위원 3分의 2 이상의 출석으로 成會되며, 출석위원 3分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編輯委員會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編輯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투고된 論文에 대한 1차 심사
            
                            ② 2차 심사를 맡을 審査委員의 선정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최종 판정과 수정 내용 확인
            
                            ④ 회고와 전망 및 書評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⑤ 기타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  1차 심사를 거친 論文은 별도로 위촉된 審査委員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① 審査委員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에게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編輯委員도 審査委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審査委員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審査委員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審査委員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① 審査委員은 論文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修正後 게재(B), 수정후 再審査(C), 게재 不可(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심사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판정을 기각하고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심사 재의뢰는 심사자 3인이 판정한 3건 가운데 1건에 국한한다.
            
                            ④ 審査委員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編輯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해당 간기 내의 재투고는 불가하며, 이후 수정 논문 미제출 시 게재불가 처리한다.
            
                            ⑥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단, 編輯委員會의 결정으로 재심을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審査委員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① AAA, AAB : 게재
            
                            ② ABB, BBB, AAC, AAD, ABC : 수정 후 게재
            
                            ③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④ ACC, ACD, BCC, BBD, BCD, CCC : 수정후 재심사
            
                            ⑤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제11조  原稿의 期限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의 게재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서 가능하다. 
                        
                            제12조 著者의 표시
        
                            ① 저자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다. (예: 홍길동(Hong, gil-dong) / 00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② 공동연구의 경우, 主著者(the 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및 기타 공동저자를 명시한다.
                        
제13조  學會는 투고 論文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 論文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學報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學會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이나 FAX, 또는 우편으로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본 규정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