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보         편집규정

편집규정

『歷史學報』 편집규정

제정 1998.12.12.
제6차 개정 2016.02.24.
제7차 개정 2017.06.08.
제8차 개정 2018.12.15.
제9차 개정 2019.12.14.
제10차 개정 2020.05.06.
제11차 개정 2026.01.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역사학회의 학술지 『歷史學報』(이하 학보)의 편집 및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위촉)
학보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 위원장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역사학 각 분야의 균형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편집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⑤ 편집이사는 실무를 보조할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 개최와 의결)
①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한다. 출석은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① 학보 기획과 집필 의뢰
② 투고 원고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
③ 게재 여부 최종 판정
④ 기타 학보 관련 업무

제6조(학보 간행)
학보는 연 4회(3월 31일ㆍ6월 30일ㆍ9월 30일ㆍ12월 31일) 간행한다.

제7조(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회원만 투고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8조(원고 구성)
역사학 관련 내용으로 전문학자의 심사 여부에 따라 정규논문(연구논문·비평논문)과 비정규논문(설림ㆍ논단ㆍ서평 등)으로 구분한다.

제9조(심사 절차)
① 학보에 투고된 원고는 분야와 형식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내용에 따른 학문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심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3차 심사로 구분한다.
②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③ 2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결과를 수합한다.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학자 3인으로 하며 편집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비정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차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3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심사의 내용과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2차 심사와 3차 심사의 방법)
① 2차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게재(A, 3점), 수정 후 게재(B, 2점), 수정 후 재심사(C, 1점), 게재 불가(D, 0점)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3차 심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를 종합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 과반수가 2차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심사 판정을 기각하고 제3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재심 의뢰는 1건에 한한다.
④ 수정 후 재심(C)의 경우 해당 간기 내 재투고는 불가하며 다음 간기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D)로 처리한다.
⑤ 수정 후 재심(C)의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제11조(원고의 기한)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발행일 15일 전에 최종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저자 표기)
① 저자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다. (예: 홍길동(Hong, gil-dong) / 한국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② 공동 저작의 경우 제1저자(the 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명기한다.

제13조(심사비 및 게재비)
학회는 투고자에게 심사비와 게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저작권)
학보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학회가 갖는다.

제1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본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