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정관

社團法人 歷史學會 定款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역사학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역사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85-5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연구발표회의 개최
  • 2. 학회지(歷史學報)의 간행
  • 3. 국내외 여러 학회와의 연락,제휴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6조(조직)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7조(회원자격)

  •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회원 중, 역사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소, 도서관, 학과 등의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이 법인의 사업 및 연구발표회의 참가
  • 2.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수령
  • 3.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회보에 투고
  • 4. 이 법인이 모집, 관리하는 자료 이용
  • 5. 이 법인 정관의 준수와 제반사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
  • 6. 일정액의 회비 납부
  • 7.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9조(회비)

  • ①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고 문

제12조(고문의 자격과 활동) 고문은 이 법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10인(이사장 1인 포함)
  •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이사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이사는 총무, 기획, 편집, 섭외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 ④이사장과 이사는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겸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5장 평의원회

제20조(평의원회의 위상)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평의원회를 둔다.


제21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임원 보선의 경우는 제외)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평의원의 자격)

  • 평의원은 다년간 역사학 연구에 종사하고 역사학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회원으로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평의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의 평의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3조(평의원회의 소집)

  • ①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평의원회는 연1회, 12월중에, 임시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한다.
  • ③평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 ④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평의원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

  • ①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평의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평의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장에게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 ③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평의원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평의원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평의원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평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평의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1조(서면 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평의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3조(재산의 관리)

  • ①제32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이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①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4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동아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해산 및 재산 귀속
  •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김용덕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566 2 년
이 사 권태억 서울 강남구 삼성2동 해청아파트 20동 205호 2 년
이 사 김경현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 렉스 아파트 16동 105호 2 년
이 사 김진웅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300-1 성서2차 화성타운 102동 405호 2 년
이 사 백영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동 801호 2 년
이 사 손세호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55 부영원앙아파트 502동 405호 1 년
이 사 윤희면 광주시 북구 삼각동 우미타운 102동 306호 1 년
이 사 장인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393-3 자연아파트 1315호 1 년
이 사 조인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번지 효자촌 현대(아) 111동 404호 1 년
이 사 최병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6-1 현대아파트 12동 202호 1 년
감 사 김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64-5 효성빌라 42동 301호 2 년
감 사 김영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 청실아파트 16동 701 1 년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역사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정 2001. 12. 26
1차 개정 2007. 10. 31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역사학회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이사의 선임)

  • (1)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독청에 등록된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학회 실무를 분담할 운영이사를 별도로 둔다.
  • (2) 운영이사의 정수는 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 (3) 운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운영이사회의 이사장직은 법인이사회의 이사장이 겸직한다.
  • (5) 운영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법인이사회가 임명한다.
  • (6) 운영이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정관 제17조에 준 한다.

제3조 (차기 이사장의 선출)

  • (1) 법인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이사장을 그 임기 시작 1년 전에 선출한다.
  • (2) 차기 이사장은 정기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 2007년 12월 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세칙 제3조를 삭제함.

제4조(연구윤리규정)

  • (1)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구로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선정)

  • (1) 정관 4장 17조 4항의 ‘이사장과 이사는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겸한다’는 ‘이사장과 이사는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다.’로 한
  • -> 2009년 12월 평의원회 의결.

부 칙

1. 이 시행 세칙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