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12. 08.
1차 개정 2009. 12. 04.
2차 개정 2026. 02.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검증・징계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임기)
1.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1. 연구부정행위 조사・판정・징계
2. 제소자・피소자 보호 및 명예회복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사항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제반 행위를 의미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표절: 선행 연구를 자신의 독창적인 성과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와 연구를 허위로 기록・보고하는 행위
3. 변조: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료와 연구를 변형・왜곡하는 행위
4. 부당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각종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표절・위조・변조 내지 그에 준하는 행위
5. 부당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 성과를 중복게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
6. 부당 저자표시: 연구 공헌도에 적합하지 않게 저자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7. 조사방해: 이상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
8. 기타: 역사학 연구의 일반적인 원칙을 위반한 행위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연구부정행위 제소가 있으면,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3.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4. 조사가 가결되면, 위원장은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사위원의 선임을 결정한다.
5. 위원장은 조사위원 5인의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징계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제안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을 의결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조사)
1. 조사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 3인과 외부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은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각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조사위원 결과보고서의 구성)
1. 제소 내용
2. 조사 자료
3. 판단 근거
4. 판단 결과
제8조(징계)
1. 가급: 『역사학보』에 연구부정행위 공개, 연구실적 삭제, 회원 제명
2. 나급: 『역사학보』에 연구부정행위 공개, 3년 학회 활동 금지
3. 다급: 『역사학보』에 연구부정행위 공개, 1년 학회 활동 금지
제9조(보호 및 명예회복)
제소자・피소자의 보호 및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각종 정보의 제한
2. 각종 정보의 공개
3. 저작권을 비롯한 피해 보상
제10조(이의 제기)
1. 제소자 및 피소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발표되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가 접수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를 제소로 간주하여 재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재심이라고 부른다.
3. 재심이 종료되기까지 징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은 1회에 한정한다.
제11조(결과보고서 공개 및 보관)
1. 공개: 징계가 결정되면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공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제소자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관: 결과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